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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길리어드에 HIV 예방요법 특허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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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길리어드에 HIV 예방요법 특허침해소송 제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9.11.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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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투입연구로 이득...로열티 지불 요구

미국 정부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노출 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과 관련해 길리어드사이언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길리어드를 상대로 연방지방법원에 HIV 예방을 위한 노출 전 예방요법과 관련된 HHS 특허권을 침해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리어드가 거부했으며 고의적으로 HHS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발했다. 길리어드가 미국 납세자가 지원한 연구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트루바다(Truvada)와 데스코비(Descovy)를 노출 전 예방요법으로 판매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 의하면 길리어드는 당초 트루바다와 데스코비를 감염 후 HIV 치료제로 허가 받았는데 미국 질병통제연구센터(CDC)의 획기적인 PrEP 연구와 임상시험 이후 PrEP 용도로도 허가를 취득했다. 당국은 길리어드가 HHS 특허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보건복지부 알렉스 아자르 장관은 “HHS는 HIV 예방을 위한 트루바다 및 데스코비를 환자에게 판매하는 길리어드의 역할을 인정한다”며 “지역사회는 이 의약품들로 생명을 구하고 HIV 확산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길리어드는 미국 특허제도와 CDC 연구자의 획기적인 업적, 이 의약품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기여를 존중해야만 한다”며 “오늘 소장은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DC 연구진은 2000년대 중반에 HI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인 2제 요법을 개발했으며, 이 유형의 요법이 PrEP로 알려졌다. 이후 이 요법은 다수의 임상시험들에서 지시된 대로 사용했을 때 HIV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 99%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상시험들에는 수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됐다.

미국 특허청은 CDC의 업적과 납세자의 투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4개를 HHS에 부여했다. 이 특허는 HHS가 CDC의 PrEP 요법을 라이선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국에서 트루바다와 동등한 제품을 제조하는 다른 두 회사는 HHS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동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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