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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가차원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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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가차원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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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투석환자도 지원
▲ 신상진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관리토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관리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연구, 예방, 치료지원과 맡성콩팥병관리원 설립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성신부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만성콩팥병은 6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히 신장기능이 감소돼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조차 감소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만성콩팥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뇌졸중, 심질환, 당뇨,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치료는 식이요법과 혈압ㆍ혈당 관리와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호전되지 않을 때 장기간 큰 돈을 들여 해야하는 혈액투석, 복막투석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만성콩팥병 관리 법안을 추진한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보건복지위, 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만성콩팥병을 국가ㆍ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보건복지부 차원의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다. 복지부장관이 만성콩팥병관리사업의 목표, 추진계획, 조사,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아 국가만성콩판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이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 장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만성콩팥병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만성콩팥병예방사업을 시행토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ㆍ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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