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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 과세특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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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기술대여 과세특례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08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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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감면 대상...학계ㆍ산업계 “대부분 혜택 못 받아”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도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동국대 김갑순 교수.

제약바이오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됐다. 

이를 인식한 정부도 그동안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관계부처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5월 22일)하고,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8월 27일)하는 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마련된 제도로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김갑순 교수(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는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신약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특허권 등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거래 형태가 타 산업과 분명히 다른데도 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탓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김갑순 교수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약바이오산업분야에서 기술대여 거래에 따라 발생한 총 계약금액의 88.8%는 ‘대기업’으로 분류된 제약기업의 몫이었다. 

범위를 2015년 이후로 좁히면 비중은 95.6~100%로 높아진다. 기술대여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만큼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등 기술이전 소득과 대여이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되면 국산신약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유한양행 김종균 상무.

이날 산업계를 대표(?)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김종균 상무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 상무는 “유한양행의 연매출이 1조 5000억 원 정도인데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타 산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도 기술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 상무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최근 1년 사이에 4건의 기술수출을 이뤄냈다. 거래규모는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감면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김종균 상무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제도 중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제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가산점을 주는 것 외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꾸준히 생각해봤다”며 “조세감면제도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대기업으로 분류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특례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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