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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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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 급여화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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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예고...12월 시행 추진

다음 달부터 전립선암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아울러 난임과 관련해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 기준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령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립선과 관련해 전립선암 정밀면역검사에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적응증은 다발성 골수종, 아밀로이드증 등 형질세포질환, 악성림프종 등이다. 다만 혈청과 소변을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악성림프존은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또 소장질환 진단목적의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도 마련된다.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소장 크론병,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 기타 소장질환 등에 해당할 때 캡슐 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비용에 본인부닥률 80%가 적용된다.

이 밖에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마이크로펀치를 이용한 전층피부이식술, 흡입수포 이용 자기표피 이식술 , 내시경적 기관지열성형술, 상기도 근기능 운동 등의 급여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항뮬러관호르몬검사를 난임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할 경우 급여가 적용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항뮬러관호르몬검사는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에만 연 1회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돼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연 2회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은 ▲난소수술 전, 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난소과자극으로 인해 난소 반응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신경인지검사의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급여대상에 해당하나 연령기준 또는 산정횟수를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본인부담율 80%로 적용된다.

적응증은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증도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 뇌성마비, 발달지연, 정신질환,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등이다.

추가로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이 급여화 된다. 자궁내막에 악성 종양 병변이 없는
월경과다증이나 비정상적 자궁출혈이 있는 환자 중 추후 임신계획이 없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등)에 실패했거나 금기증인 경우에 사용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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