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국회, 저소득층 건보료 연체금 면제 추진
상태바
국회, 저소득층 건보료 연체금 면제 추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1.05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생계형 체납자 대상
▲ 오제세 의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체금을 징수치 않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1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대안반영 돼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궤를 함께하는 법안이다.

이는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미납하더라도 보장을 유지하는 법안이다.

오제세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2018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2조 990억원으로 이 중 63%인 1조 3354억원은 부과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에 의한 체납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경우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속한 납부를 담보하고 있으나, 소액체납자는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으로 연체금이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보험료 납부 담보수단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생계형 체납자를 결손처분하고 급여제한과 부당이득금 압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를 비롯해 직역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의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가입자간 형평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많아지고 있어 연체금을 면제하는 법안에 대한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2018년 손해보험사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비급여 청구 역시 약 18% 늘면서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 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6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비용 환수, 보조기기 급여화, 요양비 직접청구 등의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