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간호업계 대규모 집회 상생과 협력이 절실하다
상태바
간호업계 대규모 집회 상생과 협력이 절실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11.04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호업계가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주장했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5만여 명의 간호 가족이 참여했다.

또 지난 3일에는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1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위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법정 단체 인정을 주장했다.

두 단체의 집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단체의 주장에 호응하면서 협력을 적극 약속 했다.

두 단체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 간호 업무와 간호 보조에 종사하고 있지만 간호협회는 단독 간호사법 제정을,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을 내걸었다.

간호협회는 단독 간호법 제정 주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및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의사 등 의료인 간 면허체계 정립에 기여,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간호전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

이날 간협의 행사에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대 양당의 원대 대표는 물론 국회부의장과 국무총리까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참석한 50 여명의 여야 의원들은 반대 의사가 없고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간호법 제정은 큰 무리 없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들의 주장인 법정단체 인정 여부는 법안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위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법정 단체 출범의 걸림돌 중 하나로 간호협회를 지목하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위원에서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연기된 것 역시 간호협회 때문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홍옥녀 중앙회장 등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8월 촛불시위, 9월 윤종필 의원 지역구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날 대규모 시위로 연결됐다.

간무협은 법정단체 인정은 우리만의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만 안되고 있는 차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의료인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간무협에 간섭하는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조무사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임금과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간호조무사 두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며 5인 미만 의원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마저 외면해 연차휴가도 없고 부당해고 구제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처럼 간협과 간무협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간호계 발전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