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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최종 서면질의 '마약류ㆍ건기식'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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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최종 서면질의 '마약류ㆍ건기식' 화두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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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제고...안전처 역할 강화 당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이하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의 일환인 최종 서면질의에서 인보사, 라니티딘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국감 기간 동안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고, 향후 상황에 따른 식약처의 대처만이 과제로 남았다.

최종 질의는 마약류, 건기식 등 향후 국민 건강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마약류...적법 여부 떠난 전체적 관리와 중독자 대책 마련 절실
복지위는 마약류 유통 및 사용과 온라인 불법 판매ㆍ광고 근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마약 중독자별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은 “마약 중독자별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만이 진행, 교육생 간 부적절한 정보교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독 성분, 성별 등을 구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식약처는 “교육생별 차별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관련 정책과 예산 마련에 복지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쉽게 불법 마약류와 접촉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ㆍ광고 건수는 1만 7186건인데 비해 수사를 의뢰한 건은 2374건에 불과하다”며 “사이버조사단 내 마약 관련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이 2020년 정식 조직으로 신설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여기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일규 의원은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 56개소 중 22개소는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다”며 “의원실 요청 전 보건소 마약류 관리대장 점검을 한적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보건소는 지방정부 기관인 만큼 직접 점검한 적은 없는 것이 식약처 답변이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10월 1일 마약류를 공급받은 전체 보건소에 대한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토록 해당 보건소 상위기관인 시ㆍ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17년도 마약류 납품 보건소에 대한 조사를 10월 16일 착수했다고 보고하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공유를 약속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써 지자체 관할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식약처는 “지역보건법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전화 상담이 주간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365콜센터 설치를 제안했고, 식약처는 해당 기관 설치ㆍ운영을 위한 복지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건기식...시장 특성 고려한 사업 방향 선정 필요
최근 시장영역 확대가 예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의도 빗발쳤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이후 국내 제조 기능성원료에 대한 인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국내 원료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뿐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인식은 외국에서도 생기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주요 외국 건기식 시장 및 규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업계에 제공하고 GMP 인증, 안전성 증명 등을 활성화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남 의원은 기능성원료 개별 인정 내역에 대한 영문 번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에 공감하나 정부가 보증하는 수준의 번역 작업이 필요한 만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재근 의원은 건기식 이상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기식은 그 특성상 부작용 원인규명이 어려워 과학적ㆍ의학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사례 발생 자체를 낮추기 위해 정보 및 불법 유통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식약처는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대부분이 신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객관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사례는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기식의 잘못된 정보와 불법 유통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불법 사이트 차단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사례 제품은 수거ㆍ검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건기식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장애, 사망’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없으므로 현재 피해구제보다는 허위ㆍ과대광고 차단, 올바른 선택ㆍ섭취에 대한 홍보 위주의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갈등을 빚었던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한 절차상 문제도 지적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건기식 소분판매는 소비자 편의성 측면과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산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그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약사회, 의사회 및 한의사회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이는 세계적 추세인 ‘개인 맞춤형 제품화’에 관한 접근이었다”며 “온라인 판매제품 소분 금지, 건기식 표기 의무화 등 보완책을 통해 소분판매 제도가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도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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