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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조피스타정’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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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조피스타정’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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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에스조피클론제제...약물 의존도 낮아 장기처방 가능

휴온스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성분의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에 대해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피스타정’은 지난 2004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05년부터 시판된 개량신약이다. 휴온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만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어 8월부터 판매 및 유통되고 있다. 조피스타정는 3가지 함량(1mg, 2mg, 3mg)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mg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증량할 수 있다.

조피스타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8월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높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휴온스 측은 급여등재를 위해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 금액을 받아들였다.

휴온스는 조피스타정이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 성분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약물로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 처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조피스타정은 임상을 통해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 및 유지 효과가 지속됨이 확인됐다.

또한 ‘조피스타정’은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고 기면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불면증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특히 2013년 대비 2017년 불면증 환자가 48.3%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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