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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학생안전 특별기간 회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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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학생안전 특별기간 회원 협조 당부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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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능 이후 한 달 지정..."오남용 예방ㆍ복약지도 만전"

2주 앞으로 다가온 2020학년도 수능 이후 교육부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약사 회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31일 약사회가 시도지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올 수능일인 2019년 11월 14일 이후 11월 한 달 간을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 각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및 지역단위 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숙박업소 위생 관리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특별기간 중 진행될 수 있는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과 관련, 지방 교육청의 강사 요청이 있을 경우 약물교육 전문 약사들의 협조를 약사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11월 초 공개가 예정된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계획에 청소년 대상 약물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특별기간 중 약사 강사 협조 등 지역별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해줄 것을 시도지부 요청하는 한편 학생 복약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약사회는 청소년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충분한 내용의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 약사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 달라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중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과다복용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해 달라는 것.

한편 교육부는 범부처 협업 하에 진행되는 ‘학생안전 특별기간’ 세부 운영 계획을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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