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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재범 예방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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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재범 예방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1.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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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4개 법률안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식품법)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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