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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식약처, ‘에페리손염산염’ 4품목 시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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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페리손염산염’ 4품목 시판 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1.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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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하나·이연·삼진...경견완증후군·견관절주위염·요통 치료제

‘에페리손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4개 품목이 국내 시판 허가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약품의 ‘에릭손SR정’, 하나제약의 ‘에페라SR정’, 이연제약의 ‘에페리신SR정’, 삼진제약의 ‘세카리손SR정’에 대해 31일 품목 허가 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기술적 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를 한다.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생산 및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4개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네릭 의약품은 모두 ‘에페리손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한다. 다만 첨가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에릭손SR정 등 4개 제품이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인정했다.

에페라SR정 등 4가지 의약품은 서방성 정제이기 때문에 분쇄하거나 분할 또는 씹지 않고 전체를 복용해야 한다.

각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 1일 2회, 1회 1정(에페리손염산염으로서 75mg)을 식후 경구 투여하면 된다. 복용량은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에페리손염산염’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중증의 근무력증 환자는 이들 제품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약물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들 약제는 간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장애 환자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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