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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시대 반영한 정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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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시대 반영한 정관 필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3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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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특위...공청회 회원 참여 당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정관 및 규정의 대폭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사회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상 강화, ▲약사회 지배 구조 변화, ▲선거관리 규정 개정 등 정관 및 규정 전 영역에 걸친 정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양영모 위원장.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사진)은 “약사회의 사회에 대한 지취적인 태도와, 미래지향적 성격을 개정안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한 문장으로 정관 및 규정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30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내달 13일 개최 예정인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 공유와 회원 참여를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그간 정관 및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미흡한 조항들이 있어 해석의 차이가 발생, 회원 간 갈등과 회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정관 및 제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첫 회를 시작으로 대대적 개정 작업을 시작한 특위는 올 10월 21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ㆍ개정안을 마련해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윤리위원회를 상임이사회에서 독립, 중앙윤리위원회로 그 지위를 격상시켜 중앙에 집중된 구조의 변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상임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에서 ‘회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그 견제 기능으로 회장의 재심의 요구 및 재심의 완료 기한을 추가했다.

또한 징계 종류를 모두 정관에 명시,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기타 필요한 조치’는 삭제토록 했다.

또한 대의원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개선 사항이 소개됐다. 우선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참석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했다.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밖에 당연직 대의원 범위와 의장 선출을 정관에 적용했다. 총회 참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 2회 총회 불참 시 차기 대의원 선출을 금지하고 이같은 대의원 결격사유를 당연직과 선출직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부결된 총회 개최 시기는 다시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로 회귀했다. 또한 총회 소집 기한과 총회 소집 시 통지 내용 및 방법과 예외사항,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 방법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약사회 산하단체에 병원약사회와 산업약사회 등 직역별 단체들도 포함시켜 약사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의지도 담았다.

선거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골자는 현 시대 반영으로, 특위는 우선 우편 중심 투표에서 모바일 중심 투표의 체질 변환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선거 결과 모바일 투표를 신청한 투표자 중 95%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 중심으로 운영하되, 우편투표를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지난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SNS 홍보도 일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자를 알리는 부분이나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SNS배제가 부정적 요소였다는 판단이다.

향후 선거에서 후보자 본인 혹은 캠프는 해당 명의의 계정을 SNS 매체 당 하나씩 개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문자 서비스와 모사 서비스는 각각 8개 5개씩 제한받게 됐다. 투표자들에게 가해졌던 과도한 문자 부담을 줄인다는 것.

여론조사도 개표 10일 전까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각 후보자는 2회씩 언론을 통해 이를 발표할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를 포함하면 후보자 및 캠프는 총 3회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특히 특위는 언론을 통한 비방을 억제하기 위해 각 언론사에 댓글실명제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면 총회 근거 및 예외사항, ▲대의원 총회 11시 개최,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약사법 내 회원의 의무 조항 외 회원의 권리 조항 신설 등이 소개됐다.

한편 특위는 해당 내용들에 대한 공청회의 회원 참여 독려를 위해 공청회 및 논의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섬은 물론, 전 회원 대상 문자 전송과 대의원, 임원 등에게 추가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회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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