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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등 3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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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등 3개 개정안 입법예고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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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율 상향 등...당뇨병 관리기기 급여화 포함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당뇨병 관리기기가 급여화 된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3개법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부터 당뇨병 환자에게 지급하는 요양비 급여품목에 당뇨병 관리기기를 추가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만 요양비 급여를 적용했다.

또한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의 종류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추가하고 관련 서식이 정비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기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관련 서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양급여 치료재료에 대한 결정신청 주체에 식약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정해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추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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