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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3개 대안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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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3개 대안법 제안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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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등...혈액관리법ㆍ마약류관리법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개 대안법을 김세연(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된 대안법은 지난 7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을 마치고 대안으로 마련된 위원회안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8개 법률안이 대안폐기 돼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는 대안법으로 정리됐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과 김상희 의원이 올 3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혈액원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통합했다.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종필, 남인순,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조정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등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의 신설 건을 포함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전염과 관련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감염법 예방법도 대안으로 정리됐다.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ㆍ수입 계획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안정적인 백신확보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복지위원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현황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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