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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습, 의료사고 아닌 보험금 수급 불발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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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피습, 의료사고 아닌 보험금 수급 불발 화풀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10.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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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ㆍ정형외과학회 우려 목소리...“육체적 상해에 명예까지 피해”

“의료사고가 아니다.”

을지병원(원장 유탁근)과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손원용)는 최근 을지병원 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과 관련, 의료사고가 원인이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바로잡고 나섰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을 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란 설명이다.

병원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즌 10시 27분 경 을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실에 무단침입해 B교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손 엄지손가락에 절단에 가까운 중상을 입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석고기사 C씨도 옆구리와 왼팔을 다쳤다.

이 환자는 지난 2014년 10월 을지병원에서 좌측 제2중수골 분쇄골절로 B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재활치료 대신 보험금 수급용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B교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애판정 불가로 판정했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을지병원을 상대로 2016년 6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으며,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2일 법원이 재심사유를 각하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하자 2일 후 흉기를 들고 병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을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과 보험금 수령 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손배소에서도 패소하자, 1년여 만에 B교수를 찾아와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해당 의사가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수술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정형외과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에 대해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의 방법을 동원해 의료진을 살해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환자가 의료사고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소신을 지키다 피해를 입은 B교수가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와 병원측의 지적이다.

학회측은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경을 통상적으로 수술에서 발생되는 의료사고로 치부, 마치 그 책임의 일부가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환자의 최초 골절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중상이었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의 불법적 진단서 요구에 항거한 의료진에 대해 발생한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을 마치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전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 관계자는 “보험금 수급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술과 연관 지었을 뿐, A씨는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한 환자였다”며 “평소 의료사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낳은 사회적 여론으로 말미암아, B교수가 육체적 상해에 이어 의사로서의 명예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을지병원은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실 뿐 아니라 전체 진료실에 보건의료진의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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