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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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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도 관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2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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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전체 보건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 총 내원일수 중 항생제 총 처방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다르게 말하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하면 사실상 감염병을 치료할 약이 없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류의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로 언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일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발표·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인후염 등)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49.5%에서 2016년 35.6%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급성하기도감염(기관지염, 폐렴, 결핵 등) 항생제 처방률은 21.7%에서 35.8%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심사평가원이 28일 공개한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폐업기관 등 제외)의 내년 1~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는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평가지표로 도입한다.

심평원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원 가감지급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는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두 개의 평가지표만 활용했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모니터링지표였는데, 평가지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평가대상 항생제는 로맥사신정100mg(성분명 로메플록사신염산염), 맥시크란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등 총 31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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