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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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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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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정부지원 부족 지적..."적자에 운영 기피"

수익이 낮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의료인이 운영을 기피하는 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센터)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중증환자에 대비해 전문의 최소 20명과 일반병동 간호사 최소 40명을 확보해야 하는 등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하고,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지원에 대한 불용률(지난해 기준 47.3%)이 높고 실효성이 낮아서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난 2011년 ‘중증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추진 됐으나 바뀐 이름인 권역외상센터로 2012년 5개 기관이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재 가천대길병원, 충남단국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기독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안동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13곳에서 운영중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오 의원은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21일 종합감사에서 오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권역외상센터를 시찰한 결과 연간 30억원의 적자 부담을 민간의료기관이 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진을 대기시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책임지고 민간이 적자를 책임지지 않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645명”이라며 “중위값 기준 중증외상의 골든아워 1시간을 초과한 시군구가 46.8%, 급성심근경색이 63.9%로 나타났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제세 의원은 1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서울지역을 아우르는 권역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원지동 이전 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전이 전격 취소되면서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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