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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국회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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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국회 지원 필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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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단 권고...“담배사업법ㆍ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등 관계부처가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를 내린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복지부, 기재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조치에 협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담배성분의 분석ㆍ공개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이로 이 같은 요청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서면질의서에 담긴 내용이다.

질의서를 살펴보면 식약처는 이미 지난달 20일 복지부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액항 혼합 등의 행위 자제를 권고한 바 있고, 일반인ㆍ교사ㆍ학무도 등에게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 및 이상 증상 시 조치사항 등을 알렸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미국에서 이슈가 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마초 농축성분(THC)과 니코틴을 혼합 사용하는 문제와 청소년 흡연률 수직상승 등 악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유해성 조사 등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식약처는 2017년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과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카르보닐류 등 6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당시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포름알데히드 등 카르보닐류 6종은 일반 담배보다 소폭 낮은 수준 이었다”고 설명했다.

액상담배는 권련형 담배보다 위해성분이 현저히 적을 것이라는 왜곡된 상식이 전자담배의 사용량 증가를 부추기고 흡연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지만, 실질적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처장은 “현재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THC 및 비타민E 아세티이트에 대한 분석을 추진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및 관계부처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통해 국내 담배 관리체계에 대해 소개하며 “국내 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초의 줄기ㆍ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은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실태 개선을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일반담배 1일 반갑 정도를 피원 30대 남성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3개월 정도 사용 후 폐질환이 발병한 바, 질병관리본부는 유해관계 확인을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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