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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의사 피습 사건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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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의사 피습 사건에 ‘대책 마련’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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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흉기로 찔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을지대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와 간호사를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병원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고, 이에 의사와 간호사가 말리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이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의사는 손과 팔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피습당해 유명을 달리하신 故임세원 교수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있다”며 “이에 정부는 대책을 논의하고 법을 개정했지만 크고 작은 의료인 폭행 뉴스가 끊이지 않아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유명무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해당 의사는 환자가 휘두른 칼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됐다.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며 “수술을 하는 같은 의사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정부의 대처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며 최선을 다해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해도 결과에는 한계가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치료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를 폭행하고,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한민국 외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의료는 의료진의 잘못과 상관없이 항상 합병증이 있기 마련이다. 의료진의 명백한 실수가 없더라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언론이나 대중매체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둔갑시킨다. 이로 인해 의료 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 국민과 의사 사이의 불신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폭력과 법률적인 처벌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폭행에 대한 벌금형 폐지 및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며 “의료진 폭행범에 대해 건강보험 수진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분쟁과 관련된 기사는 더욱 신중할 것을 언론계에 당부하며, - 의료분쟁과 관련된 판결 시에는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며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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