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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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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잰걸음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6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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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위상 강화 목적...식약처ㆍ국회 행안위에 건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25일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신규 지정, 약업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건의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약의 날 기념식 행사 모습.

약의 날은 1958년 국민 건강읠 위한 의약품의 중요성을 간조하고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제정 당시는 10월 10일로 정했으나 현재는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운영, 올해 제33회 약의날 축하 행사가 예정됐다.

약사회는 이 같은 약계종사자 및 정부 관계부처 간 축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것. 관계자는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부의 제약ㆍ바이오산업에 대한 중도와 제약ㆍ바이오산업의 경제 지표가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

그는 “여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률, 수출규모상승률 등 제약ㆍ바이오산업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건강 걷기 대회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했다.

국가기념일은 제정은 법령이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하면 그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일과 그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추가로 설정, 부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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