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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ANSYS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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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ANSYS 활용' 기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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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전산 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 윤일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매년 치매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치매 진료비는 연간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진료비는 약 2조1835억원이며 54만명이 진료받았다.

이에 따라 2년째에 접어든 보건복지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진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골자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돼 기본적인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 등의 사례관리와 가족카페, 가족프로그램, 환자가족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복지부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해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가 내용으로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신규 업무를 명시한다.

성년후견제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치매센터와 연계하면 보다 많은 치매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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