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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설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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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설마 나도?”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5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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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부...약국 자체 확인ㆍ신고 당부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에서 의약품 유통 허위보고 후, 보고 내용과 다른 요양기관에 유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약사사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일부 시도지부는 약사 회원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제공하는 실제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ㆍ확인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정보센터(이하 센터)가 일부 학회와 의사회 등에 발송한 ‘의약품 유통업체의 의약품 허위 공급내역 보고 근절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른 약국 대응 조치로, 불필요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문에 따르면 일부 유통사는 제약사로부터 유통된 의약품을 C요양기관에 유통했다고 보고 후, 실제로는 D요양기관에 유통하거나 개인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요양기관 혹은 약국은, 해당 기관은 처방ㆍ조제한 약을 불법유통 약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이에 해당 지부는 의약품 실제 구입내역과 입고 내역을 비교,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에 직접(유선) 신고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센터▶의약품치료재료불공정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위 공급내역 보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유통 이력 실시간 조회, ▲의약품 공급-청구 수량 불일치 내역 확인을 통해 불법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다.

이 과정에서 불법유통이 의심될 경우,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현지확인 시 불법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또는 관할 보건소에 행청저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국세청ㆍ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센터는 요양기관 담당자는 연간 1~2회 실제 의약품 구입내역과 입고내역을 비교해 거래처,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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