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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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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 개선 시급”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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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긴급 토론회 개최...조기 치료부터 확대해야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에도 1년간 정신질환자 관리 관련 법안은 10여개 이상 상정됐지만 해당법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국회 공식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급성기 치료로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회복 및 사회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면, 정신질환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할 주체들은 소극적 운영을 하는 등의 문제로 정신질환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 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대한민국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를 주제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권준수 교수는 영양 경찰관 사망 사건을 사례로 현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양 경찰관 사망사건은 살인 경력이 있는 중증환자가 어머님의 요청으로 퇴원했으나 퇴원 후 병식 부족과 투약 중단으로 조현병이 재발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 권준수 교수.

권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더라도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면 퇴원을 하게 되고, 치료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사례관리체계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중증정신질환인 조현병은 첫 발병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발병 당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진행되면서 뇌실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뇌손상에 의한 조기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이다.

권 교수는 조현병을 조기 치료 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호전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수 교수는 치료 효과에 대해 “첫 발병시 치료를 하면 10%는 완전 호전, 30%는 일부 호전을 하나 45%는 만성ㆍ재발 15%는 치료반응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은 커뮤니티케어 모델과 어긋난 상황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서비스 공급은 장기 입원에 편중돼 급성기 입원, 응급, 외래, 지역 정신건강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성기는 ‘치료지연’에서 ‘조기집중 치료’로, 유지기는 ‘치료 중단’에서 ‘지속 치료’로, 회복기는 ‘만성중증화’에서 ‘회복’으로 전환해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신보건예산이 국가보건예산의 1.5%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현행의 가족책임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치매국가책임제처럼 중증정신질환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문 이사는 “정신질환을 앓는 당사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보건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응급위기상황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책무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하고, 치료와예방, 사회참여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신보건체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석준 교수는 정신질환자 관리 관련 정신보건법에 대해 “심하게 말하면 만들다 만 법 같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법문상의 문제점은 표제, 법문의 비통일성, 법문의 모호성, 판단기준의 부재 등이 있다”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위험 판단, 진단, 대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법제화 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중증질환자들이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치료할 수 없다는 점과 조기발견ㆍ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며 ”복지부는 초기(5년) 발병 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과 등록ㆍ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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