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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지적사항 법안 발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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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지적사항 법안 발의 박차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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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ㆍ의료기관감염 관리...의원들 직접 챙겨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윤종필 의원, 김상희 의원, 윤일규 의원,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희귀질환관리와 의료기관감염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해 의원들이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섰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인적 치료를 위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대안신당(가칭) 의원도 “정부가 지나치게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들이 출시를 포기하거나 협상이 길어져 늦어지는 등 차질이 있어 중증ㆍ희귀질환자에 대한 보장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노력이나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은 환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국회는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을 제정했고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통상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통합치료만이 평생의 아픔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80%는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의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의 거점병원이 희귀질환자 치료 및 희귀질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9까지 신설 등으로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 및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상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감염의 정의와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원 내 감염 건수는 452건으로 이중 주사감염은 151건이었다.

윤 의원은 “병원 내 주사감염은 2014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4건, 2018년 5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건수의 59.6%인 90건이 발생했지만, 의원 급 주사감염은 실태조사 체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산후조리원도 집단감염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1427건으로 연간 47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피해자의 90.9%로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 “의료기관감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노인ㆍ미숙아ㆍ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과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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