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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관 및 규정 개정안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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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정관 및 규정 개정안 최종 마무리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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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공청회...회원 의견 수렴
 

대한약사회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이하 정관개정특위)가 21일 시도지부 총회의장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에 개정(안)과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신설에 대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하위 규정에 있는 일부 조항을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해당조항에 대한 개선·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총회 시간 단축을 위한 예·결산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감사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화, ▲불신임 요건을 정의한 용어의 명확화 등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개선 제안과 ▲대의원들이 시간에 쫒기지 않고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총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 등이 논의 됐다.

또한 정관개정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를 진행하면서 시도지부 총회의장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들과 빠짐없이 충분히 논의를 진행, 결정한 결과임을 설명하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청회(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명모 위원장은 지방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충분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총회 의장으로서 안건이 많거나 중요한 총회에 대해서는 오전 개최를 적극 고려하여 가급적 내년 총회는 오전 11시에 개최하여 오전에는 의전행사와 시상식을 갖고 오후에 감사보고 및 안건심의 등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장단 및 집행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의원총회 운영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관개정특위는 11.13(수) 14시에 대한약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논의해 확정한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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