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8 06:01 (목)
조찬휘 전 약사회장, 명예회복 성공할까
상태바
조찬휘 전 약사회장, 명예회복 성공할까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3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 대법 판결...1ㆍ2심은 징역형 선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조찬휘 전 회장(사진)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월 31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3심 판결의 극적 반전으로 조 전회장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접수된 조 전회장의 사건은 이달 2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됐고 3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판결선고일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선고기일통지서를 조 전회장의 법무 대리 법무법인 서평에 18일 발송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조 전회장이 2014년 7월 직원들에게 휴가비 지급을 위한 5700만원 중 절반인 265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해당 금액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위조해 기소 당하며 시작됐다.

지난 5월에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위를 악용했고 대한약사회 직원 및 근무하는 단체들의 신뢰를 상실케 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고, 이후 조 전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8월 2심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찬휘 전회장의 1심 선고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1심 선고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가 1심에서 주장한 2850만원을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A국장 캐비닛에 보관했다고 하지만, 수사결과 1500만원이 이미 사용됐고, 그 중 출처가 확실한 330만원은 피고의 해외학회 참석 당시 항공권 업그레이드에 사용된 점이 확인되는 바, 개인적 사용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2850만원이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닌 업무추진비 목적이라 증언했지만 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바, 불법의사에 대한 실행이 확인된다"며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는 하나, 직원들에게 다시 지급하여 정상 지급한 것 처럼 꾸몄고, 지급 사유 역시 감사 지적으로 자진이라기보다 적발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 전회장은 2심에도 불복,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