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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소송,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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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회관부지소송, 항소 기각으로 마무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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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기망으로 2차 잔금 지급했다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기망으로 2차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오던 경기도의사회관을 둘러싼 송사가 마무리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16일 A씨의 회사 및 A씨로부터 회관부지로 사용할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소재 4각형 모양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5억 4000만원을 전부 지출했고, 2차로 2008년 4월 28일 70평을 추가 매수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출했다.

당시 회관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임원인 B씨의 말을 믿고 회관부지로 충분한 면적이 매수되고, 대금 전부 지급됐으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2010년 3월 5일 회관을 완공하고 점유해왔던 것.

그러던 중 C씨가 2010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130-17중 157㎡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의사회는 C씨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수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D씨는 회관부지 대부분이 속한 같은 동 301-30의 매도인 중 1명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다음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회관부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회관부지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병기 회장이 취임하면서 진상규명에 나섰다.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회관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사실관계 파악의 임무를 맡겼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이 날인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B씨의 말을 근거로 2015년 9월 17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등기청구소송은 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1심서 패소했다. 항소를 제기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됐고, 실제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매도계약 무효이고, 4각형 모양이 회관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전부 지급된 점과,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 잔금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2차 계약을 해, 대금을 지출하도록 한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 결의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때 회관부지와 관련된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장소가 바로 경기도의사회 서버였다. 집행부가 바뀔 때 서버를 포맷해왔는데, 현병기 집행부에서 복구를 통해 자료를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

A,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A, B씨는 판결 선고 예정이던 재판부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경기도의사회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항고를 진행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선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B씨에 대해선 끝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A씨를 사기죄로 기소해,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이동욱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고 변호사에게 회관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하고, 이후 손해배상소송은 경기도의사회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사기죄로 기소된 A씨를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의 1심 결론은 ‘무죄’였다.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한 혐의가 인정,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지막 잔금 1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4억 500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네모난 형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며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도 계약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고, 네모난 부지로 개발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 자신도 네모난 부지의 형태로 개발이 되는 건 중요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해서 고지해야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B씨는 경기도의사회에 이 사실을 고지할 경우, 계약 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벌 허가가 순차적으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네모난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1차 매매 계약 당시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후 B씨의 노력으로 네모난 형태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도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손해가 없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잔금 1억 3500만원은 A씨가 세금 문제로 전 임원에게 어려움을 토로했고, 전 임원은 회관 신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A씨의 회사가 미납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1억 7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는 잔금을 지급한 2008년 4월 이전에는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가 불가하다는 걸 알았지만 1차 개발행위를 얻고 가건물을 건설한 다음,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2차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1억 3500만원에 대해선 사기미수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A씨가 사기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4억 500만원에 불과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A씨가 사기행위로 취득한 금액은 5억원이 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또 재판부는 “4억 5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되지만 4억 500만원과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잔금을 포함하더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이 사건은 7년이 넘은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4억 500만원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돼서 면소로 판결해야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검사는 “A씨가 운영하는 E주식회사의 미납세금 1억 7000여만원을 B씨가 대납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의사회가 A씨에게 2차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A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지난 2008년 4월경 B씨로 하여금 E회사의 니맙세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돈이 편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사기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A씨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했더라도, B씨가 2008년 4월 28일 C회사의 미납세금을 대납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사회의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기망행위와 경기도의사회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회사의 미납세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에 관해, B씨는 ‘A씨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납세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의사회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개인 돈으로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 역시 ‘B씨가 미납세금을 대납해 준 것은 개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받게 되면 B씨와 채무관계를 정산할 계획이었고,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B씨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2차 잔금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가 A씨와 사이에 변제기, 연체이율, 담보제공 등을 비롯한 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 계약조건을 정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까지 마련해뒀음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경기도의사회가 A씨에게 2차 잔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로, 외관상으로만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을 취한 통정허위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미납세금을 대납한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B씨의 지출을 보전해주기로 결정했고, 4일 만에 B씨에게 1억 67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B씨가 미납세금을 대납한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세금대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경기도의사회로부터 B씨에게 지급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경기도의사회가 A씨에게 2차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B로 하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춰 미납세금을 대납토록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의사회장인 F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잔금을 주냐고 했더니 B씨가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일단 막자고 해서 막았던 거 같다. 그 다음에 부담스러우니 회비로 걷은 돈에서 (B씨에게) 빨리 주자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미리 돈을 주되 그냥 주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한다고 했더니, B씨가 자신이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잔금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를 대리해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B씨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고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를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씨에게 알리지 않고 B씨에게 세금대납 상당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는 2007년 1월경 ‘부동산 필지의 허가 취득상 공부정리가 필요하므로 2차 인허가(개발행위)를 취득해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의사회에 교부했다”며 “2008년 2월 추진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보면 B씨는 2차 개발허가를 통해 네모난 부지를 조성, 회관을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경기도의사회 회관 신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씨는 늦어도 2008년 3월 이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네모난 부지에 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2차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인 가건물 건축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A씨의 계획에 협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차에 걸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B씨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E회사의 미납세금을 대납해준 이상 ‘네모난 부지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를 받아주겠다’는 A씨의 기망에 속아 경기도의사회가 A씨와 B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A씨에게 2차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A씨의 기망으로 인해 2차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중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인 4억 500만원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득액 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대금 중 2차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원심이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 완성됐음이 명백하므로,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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