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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육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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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육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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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변경ㆍ위원회 확대 골자..."성과 창출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 주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법안이 정비된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위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으로 11월부터 제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추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법의 제명 변경에 맞춰 시행령의 제명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키로 의결됐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을 관게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까지 위원으로 추가한다.

기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구성됐다.

개정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이 변경되고 식약처가 포함된다.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하게 된다.

위원회는 첨복단지의 종합ㆍ기본ㆍ조성ㆍ종합계획을 수립ㆍ의결 하고 첨복단지 지정 및 해제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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