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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감사 종료, 정책 감사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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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감사 종료, 정책 감사로 남아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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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ㆍ전달체계ㆍ인보사 논란...후속조치 관심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 위주 감사로 꾸며졌다.

이날 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보재정, 전달체계 단기개편, 문케어, 인보사 사태, 첩약급여화 정치적 거래, 연명치료, 중증외상센터, 노인장기요양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건보재정과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매달 1일을 해외에 체류한다면 한 달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월말에 출발해 30일이 조금 넘게 여행을 다녀오면 두 달치 건보료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9만명이 건보료를 면제받았으며 규모는 42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와 건강보험제도의 연계가 부족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현재는 완전히 연계가 가능해졌으며 1일 기준이 아닌 국내에 있는 기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에 얽힌 질의도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가 전달체계 단기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치의 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 연계도 조속히 추진해 의료남용, 과잉진료, 환자쏠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니까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전반의 가장 큰 문제는 전달체계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소하 의원이 투약환자의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과기부, 복지부의 연구지원과 식약처의 허가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당국 전체가 인보사와 이해관계자 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증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부산중증외상센터를 시찰한 결과 연간 30억원의 적자 부담을 민간의료기관이 지고 있었다”며 “응급의료진을 대기시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국가에서 책임지고 민간이 적자를 책임지지 않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은 645명”이라며 “중위값 기준 중증외상의 골든아워 1시간을 초과한 시군구가 46.8%, 급성심근경색이 63.9%로 나타났다”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연명치료와 관련해 건보공단 지사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접수받는 것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의원 장기요양병원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힘들게 일 하고 있는데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전통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실행 가능한 것”이라며 “인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의 대부분이 정책 질의로 구성됐으나 대한한의사협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도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정부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와 첩약급여화를 거래했다는 정책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의협이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며 국정감사기능을 좌시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리단체이긴 하지만 해당 사건이 내부적인 성격이 있고 제보자 문제는 권익위 업무로 보는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유관단체인 한의협의 공익신고의 처리 기관”이라며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한 한의협의 불익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다. 각 기관은 지적사항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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