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중앙약심 “벤조피렌 위해평가 타당"
상태바
중앙약심 “벤조피렌 위해평가 타당"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21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출량 미미하지만... 저감화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한약재 벤조피렌 위해평가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다.

중앙약심은 한약재 벤조피렌 위해평가가 가혹한 사나리오에서 진행됐음에도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나, 발암물질인 만큼 저감화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식약처가 18일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중앙약심은 한약재 벤조피렌 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노출안전역에 대한 위해 관계를 거론했다. 노출안전역 10^4에 대해 위해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노출안전역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벤조피렌 5㎍/kg을 초과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 식품에서는 더 많은 벤조피렌이 검출될 수 있는데,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으면 한약재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출량과 별개로 산술식을 통한 검출 사실 자체가 일반인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식약처는 벤조피렌 기준이 설정돼있지 않은 품목은 위해평가가 필요하며. 유럽이나 식약처의 인체위해평가지침에서 노출안전역 수준이 10^4 이상일 때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성을 설명하며 '음식보다 안전합니다' 식의 대응 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해평가 시나리오에서 이행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적용한 이행률은 탕제 20%, 환제 100%로, 실제 이행률인 10%에 비하면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는 것이 중앙약심 측 의견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에서 나타난 이행률은 0~18%로 평균 6% 였으며, 최대값인 18%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오염된 한약재가 들어있는 처방을 2~3개 병용 복용한다는 가정과, 시나리오 상 복용기간을 365일 중 45일 복용, 365일 매일 복용인 상태에서 70년으로 설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기준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중앙약심은 다소 보수적인 기준에도 벤조피렌 검출량이 노출안전역 내에 있는 것은 확인했으나, 검출된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인 만큼 저감화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치상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건조과정 중에 벤조피렌은 생성될 수 있고 곡류의 기준도 5 ppb인 상황에서 한약재 중 적게 검출되는 경우 1 ppb, 2 ppb에 그쳤지만 한약재에만 검출됐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벤조피렌이 인체에 미치는 우려가 낮다는 것에 대한 소통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하며 저감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의 벤조피렌 통합위해평가는 2020년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