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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23:33 (화)
복지위 종합국감, 건보재정 위기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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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종합국감, 건보재정 위기 공방 예고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21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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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속출...응급의료대지급제도ㆍ희귀약품센터 등 화두
 

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무리 하는 종합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질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폐습을 지적하는 자료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응급의료대지급제도와 희귀필수약품센터가 그 도마에 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대지급제도의 낮은 상환율의 개선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160억원 중 12.7%인 20억원만 상환됐다.

상환을 하지 않은 금액이 120억원인 셈이다. 하지만 미상환자 1만9664명 중 26%인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을 넘는 미상환자는 223명이었다. 이들은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며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도입되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헀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산하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보험약가 차액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공개한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약을 낮은 가격에 구입하고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생기는 차액은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이처럼 보험약가와 실제 구매한 약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재조정을 신청하여 실제 거래가에 맞춰야 하는데, 센터에서는 재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이같은 부당 수익을 발생시킨 이유가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했기 때문.

인재근 의원은 “센터는 과거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가 재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센터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어려운 희귀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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