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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장기요양 재정 악화에 보험료율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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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장기요양 재정 악화에 보험료율 인상 우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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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영향...매년 적자폭 확대

고령화 가속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적자폭이 커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장기요양 재정이 악화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로 1.27%포인트, 올해 8.51%로 1.53%포인트 각각 올랐다.

김승희 의원은 이와 함께 오르고 있는 보험료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보험료인상을 시도했지만,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적자폭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 장기요양보험 수지가 432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후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으로 적자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75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2018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지 지원등급’을 시행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출 급증에 따라 법정준비금도 고갈돼 준비금 개월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최초다.

급여비충당부채는 재무회계상의 총 급여비용의 약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되기 떄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지불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그래서 더욱 세밀한 재정절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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