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건보공단 “개인정보 과다 제공 논란 과장됐다”
상태바
건보공단 “개인정보 과다 제공 논란 과장됐다”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8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6만건 제공은 부풀려 진 것”...작년대비 71%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했다는 논란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20만건보다 크게 늘어난 56만600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사무장병원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51만건이 제공됐는데, 이는 인원 기준(3948건)이 아닌 진찰ㆍ검사ㆍ처치 등 진료행위 건수로 착오입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이를 인원 기준으로 정정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56만건이 아닌 5만4000건으로 지난해 1월~8월의 18만5000건에 비해 70.7%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수사를 위해 정보가 제공된 5월과 6월을 제외하면 매달 1만건 이하의 정보가 제공됐다.

1월 898건, 2월 790건, 3월 1325건, 4월 6581건, 5월 1만9436건, 6월 1만3578건, 7월 8109건, 8월 3654건 등으로 지난해와 월별로 비교했을 때 올해 제공건수가 더 많은 달은 5월(지난해 1만6685건)밖에 없었다.

 

5월과 6월을 제외하면 매달 제공건수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월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아울러 공단이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빅브라더’ 같다는 지적에 보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자격관리를 위해 ‘군입대’ ‘출입국자료’ ‘가족관계’ 등 정보와, 보험료 부과자료 산정을 위해 ‘월급’ ‘주택가격’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식사량’ 정보와 사무장병원과 범죄행위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을 위해 ‘범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랜 기간 지적받은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등 기술적 보호조치, 직원 교육 강화 및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와 형사고발로 일벌 백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 근절과 통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