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신상진 "독점 공급약 수급 안정책 마련 해야"
상태바
신상진 "독점 공급약 수급 안정책 마련 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17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니터링 체계 요구...식약처 "내년까지 추진"

독점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이 총 1174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당 품목들에 대한 안전 공급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독점 의약품 및 과점 의약품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답변을 통해 현재 독점의약품을 포함한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공급 중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수입, 국내 위탁제조 또는 제조기술 및 행정지원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식약처에 독점 공급되고 있는 의약품 현황자료를 요청했더니 전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독점 공급 의약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대한 공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동일 성분 내 단일 품목인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품목이 존재하지만 생산ㆍ수입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사실상 독점 공급되는 의약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부연했다.

이는 향후 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고대상 의약품 관리는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일 60일 이전에 보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당 제조ㆍ수입 업체와 정기적인 면담, 현장조사 등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해부터 의약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공급중단 예측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식약처였지만, 계획대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신 의원은 기존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뿐만 아니라 독점 공급 의약품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독점 공급 의약품을 포함해 생산ㆍ수입ㆍ공급 보고대상 의약품의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