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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위험투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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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위험투자 경고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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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은 기금 아냐”...공단 자의적 운영 우려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을 이용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통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돼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원주에서 열린 건보공단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투자 지침과 관련해 질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을 혁신하겠다”며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을 상향하고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하고 투자허용범위 변경 하기로 의결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같은 공단의 결정에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충당 하겠다는 점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건보재정은 두고 불려서 굴리는 기금이 아니고 당장 건강보험 운영에 써야하는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 장기요양보험은 1.86%이었다. 여기서 변경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로 상향조정됐다.

가대수익률 변경의 배경은 기존의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투자에서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되면서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5.99%로, 대체투자는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해 대폭 상승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앞으로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루어졌다”며 “이중삼중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별다른 장치가 없어 공단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희 의원도 공단의 투자 지침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제약ㆍ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부문에 투자를 한다면 그 산업에서 나온 제품을 공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투자하는 기업의 물건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재되느냐, 급여화되느냐, 약가, 수가 등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사업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데 공단이 이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겠냐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재정으로 제약ㆍ바이오에 투자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제약ㆍ바이오 등 업계에 투자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바이오 투자가 유리하다고 파악하는 것은 지금은 국산화율이 너무 낮고 원가부문에서 외국에 잡혀있는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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