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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평원장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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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평원장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계획대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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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의지 밝혀...RSA 적용 확대 요구엔 “적극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약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인플루엔자(독감) 간이검사’는 검사방법이 간편하고 결과도 30분 내에 알 수 있어 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만원 안팎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독감 간이검사부터 급여로 전환한 정부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심사평가원은 그 일환으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는 포럼을 지난 7월 30일 개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약인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5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독감 간이검사 비용은 2~4만원이 든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라는 사람이 (심평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드러누워 단상을 점거하고 (극단적 구호를 내세우며) 급여화를 반대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간이검사를 활성화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만 독감약을 처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심사평가원장을 향해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독감 간이검사를 급여화 하면 수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간이검사 급여화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늘려 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들의 목소리에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지난 10일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국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제에 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이후 급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됐는데, 지난 7월 기준으로 항암제 14개, 희귀질환치료제 3개 등에 대해서만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약제라면 위험분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후발 약제에 대해서도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제(RSA)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하지만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가 불확실성(Risk)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 3년간(2013~2017년) 급여 등재된 항암제 신약 중 RSA 비율은 90%에 달할 만큼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 역시 “위험분담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가입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증질환, 장애유발가능질환 등과 관련해서는 RSA 적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RSA 확대 적용은) 적극 검토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후발약제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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