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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조제시 카드수수료 조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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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조제시 카드수수료 조정 되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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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의 공공성 인정...금융위와 협의 나설 것"

고가의 전문의약품 조제시 높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을 약속했다.

이는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에 담긴 내용으로 복지부 국감 2일차에 윤소하 의원이 요청한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시 높은 카드수수료 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요구에 대한 서면질의 내용에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항암제를 예로 들며 1270만원인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카드로 결제할 경우 24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약국은 조제료를 침범하는 수준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약품 등 약국의 카드수수료율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닌만큼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 가능'하다고 명시한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카드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수수료율의 조정보다는 시스템 개편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답변 내용에 '공공성'이 담긴 등 약사회의 슬로건인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와 일치되는 면이 있는 점은 환영하나, 고가약 조제 등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약사 윤리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처방약의 경우 약국은 복약지도와 조제만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약국이 온전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이 조제료를 침범하는 상황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수수료율의 의약품 가격 전체 기준 적용과 이에 대한 부담을 약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엑에 따라 0.8%에서 1.95%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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