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7:58 (금)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로 5년간 114억 돌려받아
상태바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로 5년간 114억 돌려받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1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불규모↑...“실제 과잉청구 더 많을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불받은 진료비가 2014년 이후로만 11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4만 1477건이었다. 이를 통해 환불된 금액은 113억 9683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2억 2373만원으로 37.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6704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27억 1126만원(23.8%), 병원급 25억 원(21.9%)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높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는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직접 진료비의 과잉청구 여부를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환자가 과잉 지불한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불사유별로는 처치·일반검사(급여대상 진료비) 등에서의 과다청구가 34억 3738만원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3억 7006만원(29.6%), CT·MRI·PET 14억 9432만원(13.1%) 순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