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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생계형 장기체납자 의료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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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생계형 장기체납자 의료사각지대에”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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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준에 들지 못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의료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게형 장기체납세대 7만가구의 8만9184명 중 21%인 1만8452명은 1년 간 병원에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94%가, 의료급여 대상자는 97%가 방문했다.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79%로 이들의 병원 방문 비율이 세 집단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에도 차이가 있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는 1인당 연평균 13.5회 병원을 방문한 것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회, 의료급여는 55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장기체납자 K(53세)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료 체납 이전 1년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총 130회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납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38개월간 병원 방문 횟수는 총 31회로 연평균 9.8회 불과했다. 체납 전 3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던 K씨가 체납 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건보료 장기체납세대에게는 연체보험료 고지, 보험료 독촉, 납부 독려를 끊임없이 받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16년 이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형 장기체납자에게 병원은 먼 곳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연체금액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1만원 이하 장기체납세대는 의료급여로 전환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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