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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1인 1개소법 어겼어도 급여비용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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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1인 1개소법 어겼어도 급여비용 환수 못해”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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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인 1개소 법이 합헌으로 결정돼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유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환수처분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인 1개소법이 아직 논란중인 8월 말 위반 의료기관 95곳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1.17%인 279억6200만원에 그쳤다. 그중 대법원 판결로 27억7600만원을 환급했다. 환수결정된 95곳 중 32곳은 처분이 유지됐으나 20곳은 취소됐고 45곳은 현재 제소시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소송 진행중이다.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 5월 대법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 및 환급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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