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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율 2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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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발사르탄 사태 구상금 납부율 23% 불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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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사 중 16곳 납부...건보재정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에 대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이들 중 23.2%인 16개사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사태에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부담했으나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려받은 구상금은 고지액 20.3억원의 4.8%에 불과한 1억원이다. 나머지 구상금을 받지 못하면 공단이 손실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건보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건보공단은 26일자로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과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3억원에 대한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이달 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했으나 11일 기준 구상금 납부 업체는 16개사에 그치며 납부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이번 구상금 청구의 배경은 건보공단이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 청구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제약바이오협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사에 구상금 고지 절차를 사전 안내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10만9967명에 대한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에 대한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대상 20억3천만원이 추가지출 돼 구상금을 청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라니티딘과 관련해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계획 또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ㆍ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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