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대피연, 119 실사 대응팀으로 회원권익 강화
상태바
대피연, 119 실사 대응팀으로 회원권익 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4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계심포지엄 개최...실제 사례 바탕으로 권익보호 나서
▲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는 지난 13일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에게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나오는 현지조사, 실사 등은 두렵고 불편한 대상이다. 이에 많은 의사회들이 현지조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려주는 대회원서비스를 마련하는 가운데, 대피연도 119 실사 대응팀으로 회원 권익 보호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회장 허훈)는 지난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추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포함해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대피연은 ‘대피연 119‘ 서비스를 통한 대회원 권익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피연 119 실사대응팀은 김지훈 총무이사가 총괄을 맡고 있고, 박석주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오른 변호사), 이건홍 보험이사로 구성돼 있다.

대피연 119 실사대응팀에 대해 허훈 회장은 “대피연은 피부과전문의의 전문성 강화 뿐 아니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로 ‘대피연119’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회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회원들이 복지부 실사, 보건소 실사 및 개원하면서 겪는 다양한 법률 분쟁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회원 들이 ‘대피연119‘를 통해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대피연 119에 의뢰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실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의 특성상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진료한 경우에 대한 실사가 집중됐다. 이에 대피연 119는 실시간으로 의견교류를 통하여 의뢰된 3건 모두 ‘양호’ 판정으로 무사히 실사를 마무리 했다.

대피연119로 의뢰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회원은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불만을 품고 병원 진료 과정에서 소독 등을 문제 삼아 이를 악의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의 포괄적 지도 점검을 받게 되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보건소 지도점검에서 명찰 착용 및 전자서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석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자 서명건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했으며 명찰과 관련해서는 1회 행정처분은 없다는 조언을 받고 잘 대처해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복지부 현지 조사를 받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박 변호사가 회원에게 전화하여 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조언했으며 최종 조사 결과를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도록 조언했다.

▲ (왼쪽부터) 이건홍 보험이사, 허훈 회장, 박석주 법률자문위원, 김지훈 총무이사.

보험 비보험을 같은 날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실사가 이뤄졌으며, 박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소명하여 양호 판정으로 복지부 현지 조사를 마무리 됐다.

대피연119로 의뢰된 사건들을 담당한 박석주 변호사는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대피연119가 활성화됐고, 내년 상담건수가 늘고 있다”며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진료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현지조사 말고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환자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상담을 진행했다”며 “이는 법 조항이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있는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의사는 발급해줘야한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를 요구하면 내줘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간단하게 말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야하고, 법원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면 환자기록을 제출해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에서 공문으로 수사 협조차원에서 기록을 달라고 할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진료기록을 내주면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상담도 많이 했는데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어느 범위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이다”며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처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분도 상담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느 환자에 대해서 비급여진료를 했다가 그날 우연치 않게 보험진료를 같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고 급여로 청구했다고 생각해 실사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 부분을 따로 수납하거나 환자에게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건홍 보험이사는 본인이 직접 현지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양호’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이사는 “피부 쪽에 대해 패키지 진료를 한 환자에게 보험질환, 즉 사마귀 치료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며 “현지조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비급여와 급여 차트를 따로 분리해서 수납하고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와 평소 의사소통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 비급여와 급여 차트를 성실히 작성했던 것이 주요했다”며 “다만 현지조사 분위기는 매우 강압적이다. 이미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으니 자백하라는 분위기로 몰고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자 의사분들은 우는 분들도 있다. 상담을 하면서 처벌받는 거냐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며 “이에 대한 경험이 없고 현지조사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니 철저하게 준비해 대비하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건홍 보험이사는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수진자조회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거 같은데, 자신이 어디 소속, 어느 직급의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석주 변호사는 “이는 있을 수 없는 경우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본인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없고, 업무용 휴대폰이라도 이를 통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없다”며 “수진자조회는 전화로 조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문서를 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도 “수진자조회가 전화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임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용 휴대폰이나 업무용 휴대폰으로 수진자조회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