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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의국시 실기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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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의국시 실기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2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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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도입…2022년 졸업생부터 적용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제정ㆍ고시됐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발표했다.

앞서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필기시험을 통해 지식 평가를 받았지만 실기시험이 추가되면서 기능과 태도 평가를 받게 된다.

실기시험 내용에는 ▲병력청취 ▲신체관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적 기술적 수기 등이 있다.

이번 고시는 새롭게 도입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기시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함격선 심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장이 맡게 되며 12~15인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국시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까지다.

위원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최소 능력)을 가진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작성한다.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위원은 이를 서식이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다. 위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거나 기준을 넘을 때 해당 문제의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

판정은 수정 앵고프 방법을 이용한다. 문제별 합격선,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 통과 문제수 기준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2년 졸업에정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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