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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강보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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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건강보험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10.1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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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통과...만성변비약 6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시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약평위는 ‘듀피젠트’가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모두 있다고 결론지었다.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듀피젠트는 이상면역반응의 핵심인자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치료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지만, 환자들이 비급여로 투여할 경우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해야해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물론 다방면에서 듀피젠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스스로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고 소개한 대학생이 “아토피 신약 듀피젠트를 급여화 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지 일주일 만에 8570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중증 아토피 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향해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번에 약평위에서 듀피젠트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함에 따라 급여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약평위는 국내 제약회사 5곳에서 급여 신청한 약제 6품목에 대해서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는 유영제약의 ‘루칼로정’, 하나제약의 ‘프롤로정’, 대원제약의 ‘프루칼정’, 안국약품의 ‘프로칼정’, 휴온스의 ‘콘스티판정(1, 2밀리그램)’이다.

이들 약제는 모두 만성변비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한다.

루칼로정 등 6개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신청가격이 높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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