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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한약사회, 약정협의체 1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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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한약사회, 약정협의체 1차회의 개최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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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품절약ㆍ복약지도 등 안건 논의...취약계층 약사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함께하는 약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정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했다.

앞서 지난 8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구성ㆍ운영키로 합의해 이번 1차회의가 개최됐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26일로 계획됐으나 라니티딘 관련 사태로 연기돼 이달 10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양 측이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앞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중 양 측 이해관계가 맞으면서도 기타 직능과의 충돌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고, 이에 부합한 모습이다.

논의는 복지부의 설명에 이어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이 논의됐다.

약국 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용역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이행을 추진하게 된다.

복약지도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고 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캠페인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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