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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립의료원 이전 취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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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립의료원 이전 취소 질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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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아이' 자평까지...인력부족ㆍ노후화 등 논란
▲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16년간 추진돼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난달 전격 취소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은 이전하는 문제와 업무 수행 능력, 인력 부족 등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윤일규 의원이 가장 먼저 국립의료원의 역할 이전에 관련한 지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현재 의료 공급과잉지역에 있는 병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울에 있는 병원 중 하나로 남지 말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라”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16년간 이전을 못하며 국립의료원의 위상이 많이 실추됐다. 국립의료원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이’아니냐”면서 “세계인이 의료 중심도시로 인정하는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은 “‘버림받은 아이’는 아니고 ‘잊혀진 아이’ 정도 라고 생각한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3차 질의까지 국립의료원의 이전과 관련된 지적은 계속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중앙 의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타 의료기관의 표준이 돼야 하는데 자체 컨트롤이 안된다”며 “소음기준평가 부적합 판정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긴 시간이 지나 추진 불가 사유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소음기준부적합 판정에 6개월 이상 걸렸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결국 판단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서울시와 이전과 관련해 계속 협의 중인데 왜 상급기관과 협의도 안됐는데 이전한다고 나섰냐”며 비판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의 대리처방, 인력 부족, 장비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EMR접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1분 간격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처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당직자 ID로 EMR에 접속해 대리처방 한 것으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주 80시간 근무를 초과해 근무하는 의사가 EMR접속이 차단되자 당직자 계정으로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해명을 21일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HIV전체 환자의 10% 이상을 진료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HIV환자 상담 간호사 수가 4명 뿐이라 1인당 상담인수가 400명이 넘고 상담률 또한 평균 80.2%보다 낮은 79.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내년 상담간호사 4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질병관리본부와 상의해서 확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의료원 의료장비 중 31.2%가 내구연수가 초과됐다”며 “이중 22년 초과한 수술용현미경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 81억원을 요구했으나 70억원만 반영됐는데 얼마나 더 있으면 해결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정 원장은 ““요구했던 대로 81억원이 필요하다”며 “일단 반영된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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