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8일 라니티딘 제제 불순물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검사법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검사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LC-MS/MS)으로, 이는 지난 발사르탄 NDMA 검출법과 같은 방법이다.
시험 과정을 살펴보면 NDMA를 표준원액으로, NDMA-d6을 내부표준물질로 설정,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통해 시험 제제 내 NDMA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시험법은 라니티딘 사태 주요 원인인 NDMA 생성이 제조공정이 아닌 보관 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NDMA 혼입이 균질하지 않다는 점에서 검량선이 일정하게 도출되도록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니티딘과 약물 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 제제도 검사 가능해 니자티딘 제제에 대한 자체 검사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 측 설명이다.
관계자는 “정성법 대신 정량법, 고온 대신 저온검사를 통해 검출량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C-MS/MS 시험은 열에 약하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기 어려운 혼합물 시험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FDA가 라니티딘 제제에서 NDMA 검출에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계자는 "시료의 조제 및 검액 등 시험에 사용하는 모든 용기는 차광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검체의 특성에 따라 정량, 정성 분석이온은 바탕선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원료 및 완제의약품(단일제)의 매트릭스가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시험법으로 라니티딘을 비롯한 유사한 분자구조의 H2차단제인 니자티딘 등 다른 제제에 대해서도 NDMA 유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관계자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은 유사한 화학 구조로, 해당 검사를 통해 NDMA 혼입 여부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처는 NDMA 불순물 혼입 경로, 과정, 계열간 유사성 등 연구를 통해 NDMA 검출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을 수거ㆍ검출 가능성을 판단,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