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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부작용 통증완화 비용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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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부작용 통증완화 비용도 보상해야"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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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증언..."효과 두 달 못 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이사(좌), 인보사 투약 환자 지모씨.

인보사 투약 환자의 조속한 파악과 함께 인보사 투약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던 환자들의 통증완화 치료비용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보사를 투약한지 1년 3개월이 경과됐다고 주장하는 지 모씨(60세)는 최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보사에 대한 기억으로 주사치료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지모 씨는 “첫 투약 후 3주 동안 부작용으로 인해 무릎이 엄청나게 부었다”라며 “이후 통증이 완화 됐지만 효과는 두 달 정도 지속됐고, 이후 통증이 재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모 씨는 통증 재발 후 처방받은 약으로 구토증세도 보였다고 말하며 은평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투약했는데, 그 의료기관에는 다신 방문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인터넷과 코오롱생명과학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인보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힌 지모씨는 여러 정보 등을 종합 인보사의 통증 완화 기간이 최대 3년 이라고 판단 했다.

담당의 등으로 부터 정형외과 1년 치료비용이 200여만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의 통증 완화라면 병원비는 고가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지모 씨는 투약을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통증 완화는 두 달을 못가더라는 것.

현재 지모 씨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는 주사에 대한 이미지에 트라우마가 생겨 주사치료는 받고 있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의약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통증 완화 치료나 CT, MRI촬영 비용은 현재 지모 씨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그는 이 같은 비용역시 코오롱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모 씨는 “인보사 투약 병원에 연락해보니 현재 코오롱과 식약처가 장기추적조사를 하고 있으니 재검진 여부는 나중에 진행될 것이라 더라”며 “당장 통증완화 치료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병원 원무과 담당 직원과의 통화로 얻은 내용으로, 환자는 투약 이후 담당의사는 만나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이사는 “현재 파악된 인포사 투약 환자의 대부분은 5~60대 중년 여성에 집중돼 있다”며 “오랜 가사ㆍ생활고로 인한 상처를 위한 스스로의 선물 혹은 자식들의 효도가 고통으로 변질된 사태에 대해 관런 기업과 식약처는 조속한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처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환자파악을 완료하고 코오롱의 장기추적관리에 대한 계획 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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