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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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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0.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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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출산율 제고 위해 보장성 높여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부부까지도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

이들은 정상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통해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난임 부부의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지난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를 50만원씩 최대 4회 추가지원하고 기준소득 또한 130%에서 180%로 확대된 바 있다.

사실혼 부부도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해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복지부가 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에서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가 보장성 확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 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자은행과 난자은행 등 우리나라에 미적용 된 제도도 해외운영사례를 연구해 필요한 제도는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7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대상도 만3세에서 5세로 확대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수차례 보장성 확대와 건보재정과 관련해 지적받은 바, 보장성 확대가 마찰 없이 시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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