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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중앙약심 주먹구구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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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중앙약심 주먹구구식 운영"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19.10.0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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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52.3%...법륭상 권한 없는 '비임상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 없는 '비임상위원' 제도를 통해 회의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보건복지위언회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약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규정에 명시하고 모든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8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의 52.3%를 차지했다. 비상임위원이 참석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79회로 59.4%였고, 2/3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총 32회로 24.0%였다. 비상임위원들에 의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는 것.

윤 의원은 "이렇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법에 근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했다"라며 "회의 의결 정족수에도 포함됐고, 당일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도 선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임위원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 명단이 공개되는 반면에 비상임위원은 각 회의별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형태로 운영중이며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약심의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측 주장이다.

이어 회의개최에 대한 공지 미비도 문제라는 설명이다. 중앙약심 회의개최에 대한 평균 공지는 2.6일 전으로 하루 전 통보가 20건, 당일 통보된 건도 17건에 달했으며, 회의 종료 후 개최 공지가 올라온 건도 8건을 기록했다.

회의록 작성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전체 133건 회의 중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회의가 총 11건으로 2017년 3건, 2018년 1건, 2019년 8월 이전에만 7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나마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구분한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 위원장을 공개한 회의와 그렇지 않은 회의 등 회의록 작성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앙약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법률상 근거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없애고 필요한 인원수를 법령에 명시,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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